"반려동물은 더이상 물건이 아니다"…민법 개정안, 오늘(28일) 국무회의 통과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9.28 14:28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동물을 민법상 '물건'에서 제외한 민법 일부 개정안이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8일 법무부는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내용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다음달인 10월 1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앞서 법무부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바 있습니다.


개정안은 민법 제98조의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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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을 법적으로 더 이상 물건 취급하지 않고 동물 그 자체로서의 법적 지위를 인정하는 취지입니다.


법무부는 "(해당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피해에 대한 배상의 수위가 높아지는 등 우리 사회가 동물을 포함해 생명 그 자체를 존중하는 사회로 나아가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동물 학대에 대한 처벌이나 동물 피해에 대한 배상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법무부는 향후 민법상 반려동물 개념을 신설하는 한편 반려동물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는 법안 등 후속 조치도 추진할 방침입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