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수술할 때 충분한 설명이 없었다면 수의사가 위자료 배상해야 한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09.23 11:11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반려동물을 수술할 때 합병증이나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설명이 충분하지 않았다면 동물병원 의료진이 설명의무 호솔에 따른 위자료 배상 책임이 있다는 조정 결정 결과가 나왔습니다.


23일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반려묘가 구개열 수술을 받은 후 상태가 더 악화했다며 신청인이 동물병원 측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것과 관련 위자료 3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고 밝혔는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신청인 A씨는 3년 전인 지난 2019년 11월 반려묘의 입천장에서 선천적으로 0.4cm 정도의 구멍이 난 구개열이 확인됐습니다.


이에 따라 한 동물병원에서 반려묘의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병이 재발해 같은 해 12월과 2020년 2월, 4월과 6월에 재수술을 받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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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구개열이 재발해 2021년 6월 다른 병원으로 옮겨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전보다 구개열 구멍이 더 커져 재수술이 필요한 상태가 되는 등 악화되자 A씨는 B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동물병원 의료진은 수술동의서를 작성할 때 수술 이후에도 조직손상 등으로 재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설명한 만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관련 한국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수술 후 구개열의 크기가 커질 수 있다는 사실을 전혀 예상하지 못했고 충분한 설명을 들었다면 수술을 받지 않았을 것이라는 신청인 A씨의 주장을 받아들였는데요.


한국소비자원조정위원회는 "일반적으로 의사는 수술 및 시술, 그리고 좋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 의료 행위를 하는 경우 환자나 법정대리인에게 질병의 증상과 예상되는 위험 등에 대해 설명해 의료행위를 받을 것인지 선택하도록 할 의무가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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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에 대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도 동물 소유자의 자기결정권이 인정돼야 하며 의료진이 구체적 설명을 했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면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개정된 수의사법에 따르면 수의사는 수술 등 중대 진료의 필요성과 방법, 발생 가능한 후유증과 부작용 등을 동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에게 설명한 뒤 서명이나 기명날인을 받아야 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되며 2차, 3차 위반 시에는 각각 60만원, 90만원이 부과됩니다.


한국소비자원조정위원회는 반려동물 치료 서비스 관련 분쟁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동물병원은 치료 전에 내용을 상세히 설명할 것과 소비자는 치료 여부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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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