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갔다 잔혹하게 살해 당한 망원동 '토순이 살해사건' 용의자가 방송에서 한 말

BY 애니멀플래닛팀
2019.10.24 15:10

애니멀플래닛SBS '모닝와이드'


[애니멀뉴스팀 Pick - 한걸음 더 들어가기]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서 지난 9일 가족과 함께 산책하러 나갔다가 잃어버린 강아지 토순이가 몇 시간 뒤 인근 주차장에서 잔혹하게 살해된 채 발견됐습니다.


발견 당시 강아지 토순이는 피투성이가 된 채 죽어 있었습니다. 누군가 고의적으로 내려친 듯 몸 부분은 깨끗했고 머리 부위만 심하게 훼손돼 있었는데요.


도대체 누가 이토록 끔찍한 일을 저지른 것일까요? 지난 23일 방송된 SBS '모닝와이드'에서는 '반려견 토순이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 당시 사건을 집중 분석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던 경찰관은 강아지 토순이가 입 주위에 피 자국이 있었고 눈도 튀어나와 있을 정도로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SBS '모닝와이드'


지난 8년간 가족처럼 함께 생활했던 견주는 하루 아침에 강아지 토순이가 세상을 떠났다는 사실에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되겠다 싶어 강아지 토순이 견주는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을 찾아가 왜 죽였는지를 묻자 남성은 "발로 제가 그때..."라고 말을 흐릴 뿐이었는데요.


이후 '모닝와이드' 제작진은 어렵게 용의자로 지목된 남성과 전화 통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는 '모닝와이드' 제작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SBS '모닝와이드'


"제가 동생 생일이어서 데려다 줬거든요. 오는 길에 갑자기 개가 뛰쳐나와서 깜짝 놀라서 제가 좀 다칠 뻔했거든요.


저도 좀 화가 나서 발로 찬거죠. 화가 나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생사 확인도 못하고 그냥 '에이'하고 바로 갔어요.


만약에 죽는 줄 알고 그랬으면... 경찰 어디다 전화를 할지는 모르겠지만 (조치를 했겠죠) 제가 뭐 할 말이 있겠어요. 제가 잘못한 거니까 죗값을 치러야죠"


애니멀플래닛SBS '모닝와이드'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학대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강화된 처벌이 이 정도입니다.


문제는 검찰이 최근 3년간 기소한 512건 가운데 실형이 선고된 경우는 단 4건에 불과하다는 점입니다. 대부분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정도였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명시돼 있는 처벌 수위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는 이유입니다.


하루 아침에 사랑하는 강아지를 잃어버린 슬픔에 빠진 견주. 동물보호법 강화를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동참하실 분은 여기(☞ 바로가기)를 클릭하시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