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되면 로또보다 대박?" 유튜버 보겸 '35억 아파트' 경품, 실제 세금 폭탄 주의보

BY 하명진 기자
2026.03.11 16:27

애니멀플래닛(사진=유튜브 보겸TV 영상 캡처)


- 공짜 아파트의 반전… 원천징수·취득세만 최소 9억 원? 당첨 전 체크해야 할 세무 상식


구독자 1,730만 명을 보유한 메가 유튜버 보겸이 최근 콘텐츠를 통해 약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를 구독자에게 증정하겠다고 발표하면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역대급 규모의 경품인 만큼, 당첨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할 세금 규모에 대해 누리꾼들의 이목이 쏠리고 있습니다.


보겸은 최근 자신의 채널 '보겸TV'에서 50평대 아파트 내부를 공개하며 "구독자분들께 드리기 위해 구매한 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고가의 부동산이 경품으로 제공될 경우, 소유권 이전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이 일반적인 당첨금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에 치밀한 계산이 필요합니다.


- 기타소득세 22%의 무게… 앉은 자리에서 '7억 8천' 발생


세법상 아파트와 같은 경품은 '기타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적으로 기타소득은 소득세 20%에 지방소득세 2%가 더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보겸이 밝힌 35억 6,720만 원의 아파트를 기준으로 단순 계산하면, 당첨자는 약 7억 8,478만 원을 원천징수 세액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기타소득은 일정 금액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므로, 당첨자는 이듬해 5월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최종 세액을 정산해야 합니다.


- 취득세와 제세공과금, 무주택자라도 억 단위 부담


부동산은 취득하는 행위 자체에 세금이 따릅니다. 주택 가격과 면적에 따라 취득세율이 달라지는데, 해당 아파트는 전용면적 165㎡(약 50평)로 국민주택규모(85㎡)를 초과합니다.


무주택자 기준: 취득세율 약 3.5% 적용 시, 취득세만 약 1억 2,485만 원에 달합니다.


다주택자 기준: 만약 당첨자가 이미 집을 보유하고 있다면 취득세율은 최대 9%~12%까지 중과될 수 있어, 세금만 3억 원 이상으로 치솟을 수 있습니다.


결국 무주택자라 하더라도 원천징수액과 취득세를 합치면 약 9억 원 안팎의 현금이 있어야 당첨된 아파트를 온전히 자신의 명의로 가져올 수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 보겸이 세금을 대신 내준다면? '세금의 세금' 생길 수도


일각에서는 보겸이 과거 사례처럼 세금을 대신 내줄 가능성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급자가 세금을 대납할 경우, 그 대납액 또한 당첨자가 얻은 '추가 이익'으로 간주되어 과세 표준이 더 높아지는 복잡한 구조가 됩니다.


전문가들은 "고가 경품은 당첨 이후의 세금 납부 능력이 실제 소유 여부를 결정짓는다"며, 등기 절차를 마친 후에야 매도가 가능하므로 초기 자금 마련이 핵심이라고 조언합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