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멈춰야 삽니다" 오늘부터 우회전 일시정지 특별 단속… 위반 시 벌금 6만 원

BY 하명진 기자
2026.04.20 08:17

애니멀플래닛우회전 일시정지 방법 (사진=경찰청)


운전자님들, 오늘부터 교차로 우회전 시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경찰이 제도 시행 2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이어지는 혼선을 바로잡기 위해 향후 두 달간 전국적인 집중 단속에 돌입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보행자의 생명을 보호하고 올바른 교통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한 강력한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보행자 안전 최우선... 6월까지 주요 교차로 '정밀 체크'


경찰청은 오늘(4월 20일)부터 6월 19일까지를 '우회전 통행 방법 위반 집중 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사고 발생 위험이 큰 구간을 중심으로 대대적인 점검을 시행합니다. 지난해에만 우회전 사고로 70명 이상의 귀한 생명이 희생된 만큼, 현장에서의 법규 준수 여부를 엄격히 확인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운전자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일시정지' 핵심 포인트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전방 신호등이 적색일 때는 반드시 정지선 앞에 멈춰 서야 합니다. 이후 보행자가 없는 것을 확인한 뒤에야 서행하며 우회전이 가능합니다.


둘째, 우회전 도중 만나는 횡단보도에 보행자가 있거나, 건너려는 의사가 보일 때도 즉시 차를 세워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승용차 기준 범칙금 6만 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앞차가 법규를 지키며 멈춰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리는 행위는 명백한 규정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이번 단속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운전 습관이 자리 잡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잠깐의 멈춤이 누군가의 가족을 지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임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