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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 세월 병마와 싸워온 남편에게 빵을 먹이고 싶어 손을 떨며 빵을 훔쳤던 한 할머니의 사연이 전해지며 시민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하고 있습니다. 법의 잣대 대신 따뜻한 손길을 내민 경찰의 결정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기 고양경찰서는 지난달 고양시 소재의 한 베이커리에서 단팥빵 5개를 무단으로 가져간 80대 여성 A씨를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단순 절도 사건으로 끝날 뻔했던 이 일의 내막은 참담했습니다. 조사 결과, A씨는 기초생활수급자로서 거동이 불편한 남편을 20년 넘게 홀로 간병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할머니는 경찰 조사에서 "남편이 유독 단팥빵을 좋아하는데, 사줄 돈이 없어 그랬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경찰은 이번 사건이 처벌보다는 사회적 구제가 시급한 사례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열어 할머니를 정식 형사 처벌 대신 즉결심판으로 회부하여 선처를 결정하였습니다.
여기서 끝내지 않고 경찰은 관할 행정복지센터와 협력하여 A씨 부부가 긴급 생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복지 체계에 연결해 주었습니다. 법 집행을 넘어 소외된 이웃의 생존권을 살핀 온정적인 조치에 찬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