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호 무단결근 102일 봐줬다가… 26년 공직 인생 송두리째 날아간 공무원의 눈물

BY 하명진 기자
2026.08.22 09:24

애니멀플래닛


그룹 위너 출신 송민호의 사회복무요원 복무 당시 관리 책임을 맡았던 공무원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법정에 서며 중형을 선고받을 위기에 놓였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신문을 마친 뒤 복무 관리자 A씨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A씨는 송민호가 대체 복무를 하던 당시 실제 출근하지 않았음에도 정상 근무한 것처럼 근태 기록을 조작하거나 장기 이탈을 눈감아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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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에서는 A씨가 해당 업무를 맡게 된 배경이 공개됐습니다. A씨는 유명 연예인을 관리해야 한다는 극심한 부담감 때문에 동료 직원 모두가 기피하자, 상사의 지정과 인사 승진 등을 고려해 불가피하게 담당자로 나서게 됐다고 털어놨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은 26년간 이어온 공직 생활의 파탄으로 이어졌습니다. 수사가 시작되면서 A씨는 직위해제 처분을 받아 급여가 삭감된 채 대기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습니다.


변호인과 A씨 측은 "송민호의 불안정한 정신 건강 상태를 듣고 안타까운 마음에 늦은 출근을 묵인하거나 휴식을 권유한 것"이라며 선의에서 비롯된 배려였음을 강조했습니다. 


한편 송민호는 총 복무 일수 중 100일이 넘는 기간을 무단결근한 혐의를 모두 시인했으며, 앞서 검찰로부터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받은 바 있습니다. 이들의 운명을 가를 최종 선고는 오는 10월 내려질 예정입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