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건강검진 브이로그 올렸을 뿐인데…" (여자)아이들 미연, 의료법 위반 민원 접수된 이유

BY 하명진 기자
2026.09.09 10:27

애니멀플래닛유튜브 '전도사'


인기 걸그룹 (여자)아이들의 멤버 미연이 자신의 일상을 담아 게시한 개인 유튜브 영상이 예기치 못한 의료법 위반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민원인 A씨는 미연의 채널에 업로드된 건강검진 브이로그 영상이 현행 의료법상 금지된 불법 의료광고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며 관할 행정기관인 서울 용산구보건소에 정식 조사를 요청했습니다. 현재 해당 민원은 용산구보건소 보건의료과로 이첩되어 본격적인 법적 검토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논란의 불씨가 된 콘텐츠는 미연이 서른 살을 기념해 생애 처음으로 종합건강검진을 받는 일련의 과정을 담아낸 영상입니다. 하지만 진정제를 투여받는 순간은 물론, 내시경 장비가 신체 내부로 들어가는 실제 검사 시술 장면이 여과 없이 화면에 담겨 지적을 받았습니다. 이와 함께 해당 병원의 상호와 진료 공간, 담당 의료진의 모습까지 고스란히 노출되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유튜브 '전도사'


또한 병원 실내에 부착되어 있던 '건강검진센터 위·대장내시경 전문병원'이라는 문구 역시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제보자 측은 공공 의료정보상 해당 시설이 1차 의료기관인 '의원'급으로 등록되어 있음에도, 보건복지부의 공식 지정 없이 함부로 '전문병원'이라는 표현을 표기해 법규를 어겼는지 들여다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비판 여론이 일자 문제의 시술 장면은 뒤늦게 블러(모자이크) 처리되었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의 현행 의료광고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경제적 대가를 직접 수수하지 않았더라도 특정 의료시설의 명칭이나 실제 의료행위를 대중에 널리 알리는 행위는 광고 규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특히 비의료인이 특정 병원을 유치·소개하거나 홍보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되어 있어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할 보건 당국은 해당 영상의 기획·제작 단계에서 병원 측과의 사전 조율이나 관여가 있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확인할 계획입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