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우 신세경을 상대로 온라인상에서 수백 차례에 걸쳐 성적 모욕과 협박을 가하고 가족의 신변까지 위협한 악플러가 결국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2일 신세경의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최근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협박 혐의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을 집행했습니다.
피고인은 약 두 달간 익명 계정을 동원해 입에 담기 힘든 욕설과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글을 수백 차례 반복 게시했습니다. 특히 피해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의 신체에 위해를 가하겠다는 내용의 협박 글까지 서슴지 않아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번 사안이 단순한 온라인 악플 수준을 넘어 피해자의 일상과 신변 안전에 실질적인 공포를 조성한 중범죄라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은 우울증 등 건강 문제를 호소하며 선처를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온라인상의 관심이나 개인적인 분노 해소를 위해 저지른 악의적 범행으로 어떠한 정당한 사유도 찾을 수 없다"며 기각했습니다.
이번 판결을 이끌어내는 데는 소속사의 끈질긴 추적과 더불어 팬들의 적극적인 제보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소속사 법률대리인 측은 "익명 뒤에 숨어 자극적인 반응을 얻거나 화풀이 목적으로 벌인 사이버 괴롭힘이라도 피해자에게 고통을 안긴다면 엄중한 실형 처벌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이 뒤따른다는 것을 보여준 판결"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소속사 더프레젠트컴퍼니 역시 "소속 배우의 인격권을 침해하고 신변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들더라도 끝까지 추적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강경한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