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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앞으로 주인에게 버림 받은 유기견 입양하는 사람한테 '10만원' 지원금 준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9월 15일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John Hwang


반려동물을 키우는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버려지고 유기되는 유기동물 숫자도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정부가 올바른 입양 문화를 장려하고 정착시키기 위해 동물보호센터에서 보호 중인 유기동물을 입양할 경우 최대 10만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15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유기동물을 지방자치단체 동물보호센터에서 반려 목적으로 입양하는 사람에게 입양할 때 소요되는 비용 중 10만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했는데요.


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동물은 입양한 사람은 입양확인서를 발급받아 동물등록 후 입양비 청구서를 작성해 동물보호센터 또는 해당 시·군·구청에 입양 6개월 이내에 신청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John Hwang


지원항목은 내장형동물등록비, 예방접종비, 진료·치료비, 중성화수술비, 미용비 등으로 관련 비용을 20만원 이상 사용하면 그중 50%를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최대 10만원 지원하며 지자체별 여건에 따라 지원금액을 높이는 경우도 있어 보다 정확한 금액은 해당 시·군·구청에 확인하면 된다고 하는데요.


정부가 유기동물 지원금을 주는 이유는 올바른 반려동물 입양문화 확산을 위해서라는 설명입니다.


강아지나 고양이 등 동물들을 펫샵 등에서 구매하는 것보다는 유기동물을 입양하는 것을 장려하겠다는 목적인 것이죠.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John Hwang


반려동물의 유실·유기는 매우 심각한 사회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농식품부의 유실·유기동물 현황을 보면 지난 2016년 9만 마리였던 유실·유기동물은 지난해 13만 6,000마리로 51.1% 증가했습니다.


반면 같은 기간 입양마리수는 2만 7,000마리에서 3만 6,000마리로 33.3% 증가하는데 그쳤는데요. 올바른 유기동물 입양 문화 활성화를 위해 10만원을 지원해주는 것입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25만원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 지원금 한도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늘린다는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