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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견호텔에 맡긴 반려견…14시간 동안 쇠창살에 찔려 거꾸로 매달린 채 방치돼 죽었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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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의 한 애견호텔에 믿고 맡긴 반려견이 쇠창살에 걸려 죽는 일이 발생한 가운데 견주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글을 올리며 동물보호법 강화 촉구에 나섰습니다.


견주 A씨는 지난 26일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를 통해 '애견호텔 업주에 의해 감금 당한 채 14시간동안 쇠창살에 몸이 찔려 거꾸로 매달린채 서서히 죽어간 반려견의 주인입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는데요.


앞서 견주 A씨는 지난 9~12일 2박 3일간 반려견을 애견호텔에 위탁했다가 끔찍한 일을 겪었다고 밝혔습니다.


애견호텔 업주는 반려견을 철창에 가뒀고 철창을 넘으려던 반려견은 뒷다리 허벅지와 배 사이가 철망 울타리 쇠창살에 걸려 14시간 동안 거꾸로 방치돼 죽고만 것입니다.


이와 관련 A씨는 "저는 열흘 전까지만 해도 3살도 안된 아가 사모예드 여자아이를 키우고 있는 주인이었습니다"라며 "10월11일, 저는 세상에 일어날 일이라고는 상상도 못했던 상황으로 인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아이를 잃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A씨는 그러면서 "그것도 아이를 잘 알고 있고 잘 돌봐주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던 평소 이용하던 애견호텔 사장에 의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또 A씨는 "2박 3일간 호텔에 맡겨지면서 하루 24시간 중 17시간 가량을 사방이 철근으로 돌출되어있는 케이지에 물과 사료와 배변자리 없이 감금됐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밖으로 나오려 철창을 넘다 쇠창살에 뒷다리 허벅지와 배 사이가 걸렸고, 거꾸로 매달린채로 14시간을 살아있는 상태로 살려달라 울부짖고 몸부림치다 서서히 죽어갔고, 결국 쇠창살에 찔린 후 14시간 후 죽게되었습니다"라고 전했는데요.


A씨는 업주가 모바일로 내부 CCTV만 확인했어도 자신의 반려견은 죽지 않았을거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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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발생한 애견호텔 측은 퇴근 후 CCTV 영상을 확인하지 못했다면서 관리 소홀을 인정하고 견주에게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사고가 발생한 애견호텔을 미등록업체로 확인하고 현재 경찰에 고발한 상태입니다.


미등록업체에 맡긴 반려견이 죽고 동물 불법 진료행위 등 민원이 발생하자 진주시는 지난 28일부터 오는 11월 6일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시는 영업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미등록업체도 조사범위에 포함해 점검 중에 있으며 위법사항 적발 시에는 관련법에 따라 경찰에 고발할 계획입니다.


한편 물보호법 강화와 문제 해결을 위한 지자체의 적극 행정, 정기적인 동물 관련 영업소 단속, 사고 원인 규명을 촉구한 견주 A씨의 국민청원글은 29일 오후 6시 20분 기준 2만 7,543명이 서명에 동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