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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습 끝난 동물사체, 땅에다 임의로 버렸다"…사체 매장 논란 일어난 제주대 수의학과

BY 애니멀플래닛팀
2020년 04월 01일

애니멀플래닛youtube_@@KBS News


학생들에게 해부 실습에 사용할 강아지를 직접 구해오라고 지시해 논란 일어난 제주대 수의학과가 이번에는 실습 끝난 동물사체 일부를 임의로 땅에 매장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습니다.


지난달 31일 KBS 1TV '뉴스광장'에서는 제주대 수의학과에서 의료폐기물인 동물사체를 관련 법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매장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왔다고 보도했는데요.


이날 보도에 따르면 제주대 옛 수의과대학 건물이자 현 실험동물센터 주변에 땅을 파보니 강아지 유골로 보이는 뼈들이 곳곳에서 발견됐습니다.


KBS 뉴스는 2017년과 이듬해 두 번에 걸친 해부 실습이 끝난 뒤 사체 10여구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를 그대로 땅에 매립했다는 학생 증언이 나왔다고 전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youtube_@@KBS News


이 같은 행위가 수년간 이어졌다는 증언이 나와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해부용으로 쓰인 동물 사체는 관련 법에 따라 전용 용기에 담아 적법하게 처리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의학과 측은 폐기물통을 2통만 줬다고 하는데요. 실습 끝난 동물사체를 땅에 매립했다는 논란과 관련 대학 측은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고 K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담당 교수는 실숩 후 사체에서 나온 모든 것을 규정에 따라 폐기했다는 입장이며 수의학과 대학 측은 경위를 알아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해부 실습 등을 마친 사체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의료폐기물로 분류돼 전용용기로 처리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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