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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 2건
앞으로 개고기 취급해 팔면 '최대 500만원' 과태료 부과 하도록 서울시의회 조례 추진
'개 식용 금지'하고 동물복지 증진 기여하는 내용 담은 조례안 발의한 서울시의회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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