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학대 사건 매년 증가하는 추세지만 정작 '처벌 미흡'해 재발 우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1.18 19:22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UBC '프라임 뉴스', (오) 동물자유연대


강아지와 고양이 등 동물을 대상으로 학대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정작 처벌이 미흡해 재발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동물학대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처벌촉구 등 국민청원이 등장하며 처벌 강화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정작 법원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지적인데요.


동물자유연대와 동물의 권리를 옹호하는 변호사들(동변)이 최근 동물보호법 시행 30주년을 맞아 주요 동물학대 사건들을 되짚어 본 '동물학대 판례평석'을 발간했습니다.


'동물학대 판례평석'에 따르면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경찰 수사 매뉴얼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다는 지적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실제 동물학대 사건에 대해 현장조사 없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주변인 진술만 듣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인데요.


애니멀플래닛부산동물학대방지연합 / instagrma_@animallife1_


2016년 국내 한 대학 수의과에서 내과실습과목 수업 중 유기견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한 혐의로 한 동물보호단체가 이 대학 총장과 수의과대 주임교수 등을 고소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관련자들 모두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었죠.


또한 2019년 서울의 한 펫샵에서 강아지들이 피부병에 걸린 채 제대로 된 사료를 먹지 못하고 방치돼 펫샵 주인이 고소당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검찰은 이와 관련 목격자들의 증언을 배척하고 펫샵 주인과 친분이 있는 인근 동물병원 수의사가 "학대로 볼 수 없습니다"라고 한 진술을 토대로 불기소 처분했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꽃나비 - 목포고양이보호연합 / facebook_@Kkotnabi


동물보호법이 제정된지 30년이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동물학대 행위에 대해 재물손괴죄만 적용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동물학대 사건은 매년 급증하는 상황이지만 법적으로 처벌 받는 경우는 매우 극소수인 상황.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 동물보호법 위반 발생 건수는 3,048건이지만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원은 304명, 이중 실형 선고는 10명에 불과한 것이 현실이라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동물학대 행위를 포괄적으로 처벌하는 조항이 필요하다는 지적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찰청은 '동물학대사범 수사매뉴얼' 개정작업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한다는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