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도 '물건'인 강아지와 고양이 반려동물…우리 가족은 살아 숨 쉬는 물건입니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6.14 07:37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는 반려인구 1500만 시대가 되면서 관련 시장 규모와 서비스로 만들어지는 경제 효과도 매년 성장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대 흐름과 인식 변화, 경제 성장과 달리 이를 관리 감독하는 법은 낙후돼 있고 비합리적이며 보호자와 반려동물을 보호하기 보다는 오히려 낭떨어지로 내몰게 하고 있는 상황.


사실상 현행법과 적용 범위는 반려인을 보호하기에는 너무도 부족하고 불합리한 요소가 많아 그 피해는 고스란히 반려인들의 몫인데요.


이와 관련 반려동물 보호자 300인들은 한자리에 모여서 아직도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물건으로 인식하는 현행법의 개선과 함께 동물병원, 위탁 미용시설로부터 반려동물이 피해를 받았지만 현행법상 한계점을 지적하며 제도 개선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이 등장했습니다.


지난 7일 청와대 청원 게시판에는 '(반려동물 보호자 300인의 호소) 우리 가족은 살아 숨 쉬는 물건입니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반려동물 보호자 300인은 "현행법상 물건인 반려동물은 관련 유상 서비스를 이용할 당시에는 우리의 아이, 소중한 가족에서 문제가 발생하면 편의에 따라 물건으로 전락하고 보호자는 그 물건을 소유한 사람이 됩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일부 동물병원, 위탁 및 미용시설에서 반려동물이 피해를 입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 그 사실을 알리고 억울함을 호소했다는 이유만으로 보호자는 하루아침에 범죄를 저지른 사람 취급을 받으며 피의자가 되고 채무자가 되어 진실은 가려진 채 상대의 거짓 주장과 증거도 없는 고소고발에 긴 시간 2중,3중의 고통을 받으며 하지도 않은 말과 행동에 대한 해명과 증명을 해야만 합니다"라고 꼬집었죠.


반려동물 보호자 300인은 진료기록부 의무 발급 및 의무 작성조항 강화는 반드시 필요하며 위반할 경우 재발을 방지할 수준의 실효성 있는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행법상 반려동물의 보호자는 진료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의학적 지식이 부족한 보호자는 수의사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제시하는 진료방향에 따를 수밖에 없다는 점을 밝혔는데요.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보호자 300인은 "현재 여러 동물병원은 반려동물의 기록전달, 진료상황 및 상태 등을 보호자에게 원활히 전달하기 위한 목적으로 보호자가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등의 개인정보외에 동물병원 개별 채널을 만들고 보호자에게 해당병원 채널추가를 요청합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죠.


이밖에도 동물위탁업은 반려동물에 대한 기초지식이 없어도 누구나 신고하여 운영이 가능하다며 사고 예방, 재발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동물미용업 피혜 사례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CCTV 설치없이 영업이 가능하다보니 사고 발생할 경우 보호자는 어떠한 증거도 확보하지 못한 채 반려동물의 혀가 잘리고 갈비뼈가 부러진 사실조차 알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함을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동물미용업 또한 다른 관련 산업에 준하는 시설의 보완이 반드시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끝으로 반려동물 보호자 300인은 "사실을 말하여도 처벌을 할 수 있다는 현행법이 당연히 드러나 개선되어야 하는 불합리하고 부당한 진실들을 가리고 실제 사건의 본질에서 벗어나 피해자를 가해자로 만들고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상처로 견디기 힘든 보호자들이 눈치를 보며 사실과 억울함을 호소할 방법을 찾아야만 하게 만들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죠.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반려동물 보호자 300인은 "어떠한 명예와 영업 이익이 비용을 지불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자이자 반려동물 보호자의 입을 막고 눈과 귀를 가리게 만들어 무조건적으로 보호받아야 하는지 저희는 그 이유를 알지 못 합니다"라고 문제점을 제기했는데요.


이어 "사실이 아닌 주장만으로 고소고발을 하는 경우, 보호자가 증거로 그 혐의를 벗었다면 또 다른 고소고발을 통해서가 아닌 자동적인 처벌이 내려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라며 "나라의 공권력과 법은 허위 고발자들을 위해 존재하고 낭비되어서는 안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보호자 300인은 "저희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개정 논의가 조속히 진행되어 더 이상 억울한 피해자에게 추가적인 고통을 주는 현행법이 더 나은 방향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라고 전했죠.


그러면서 "실제 피해자인 저희와 이 청원의 취지에 공감하여 힘을 보태주신 분들입니다"라며 "이 나라 정부와 국회가 저희의 노력과 목소리에 귀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