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소유자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합니다.
30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7월 19일부터 9월 30일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자진신고 기간 내 신규로 등록하거나 기존에 등록된 정보를 변경 신고하면 미등록 지연에 따른 과태료가 면제된다고 하는데요.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해당 동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날 또는 소유한 동물이 등록대상 동물이 된 날부터 30일 이내 시·군·구에 동물등록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와 소유자의 성명이나 주소 또는 전화번호가 변경된 경우 등록대상 동물이 죽은 경우 등은 각각 해당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 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소유자가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소유자·동물 관련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으면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할 수 있죠.
동물등록 신청은 가까운 시·군·구청이나 시·군·구에서 동물 등록대행자로 지정한 동물병원(3420곳), 동물보호센터(169곳), 동물보호단체(11곳), 동물판매업소 등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습니다.
등록정보 변경 신고의 경우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됩니다.
다만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는 온라인으로 신고할 수 없으며 동물등록증을 챙겨서 시·군·구청을 방문해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진신고 기간이 끝나면 10월부터 전국 시·군·구에서 반려견 미등록자와 변경사항 미신고자를 집중적으로 단속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