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문경시가 관내에서 발생한 개물림 사고와 관련해 사냥개 견주에게 과태료 120만원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0일 문경시에 따르면 지난 25일 문경 영순면 한 산책로에서 산책 나온 여성 2명을 공격해 다치게 한 사냥개 3마리 등 개 6마리 견주 A씨에 대해 목줄을 착용시키지 않은 이유로 마리당 20만원씩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하는데요.
사고 발생 당시 개들은 입마개도 제대로 하지 않았으나 맹견이 아니라는 이유로 입마개 미착용 건은 과태료 부과에서 제외됐습니다.
현재 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사람을 다치게 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A씨는 조사에서 "평소 개 목줄을 하지 않는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그렇다면 개물림 사고를 당한 피해자들은 현재 어떤 상태일까. 머리 등을 개에게 물려 병원으로 옮겨진 피해자들은 지금도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지난 29일 '경북 문경시 개물림(그레이하운드 3, 믹스견 3) 사고에 대해 엄벌해 주십시요(☞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는데요.
청원인은 "가해자는 진술에서 공격하는 개들을 말렸다고 언론을 통하여 말했지만 사고 당사자인 누나의 답변으로 볼때는 사실과 다릅니다"라고 밝혀 충격을 줬습니다.
사냥개 공격으로 피를 흘리는 자신의 누나가 그 상황에 스스로 119에 신고 할때까지 가해자는 어떤 조치도 하지 않았다는 것.
119구급대가 도착했을 당시 누나가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해 몽둥이 하나를 들고 개를 쫒고 있는 상황이었다고 청원인 A씨는 전했습니다.
청원인은 "현재 수술은 마쳤으나 엄마는 아직 의식도 완전히 회복되지 않으신 상태로 누나는 두려움에 떨며 중환자실에서 가족 면회도 되지않는 상태입니다"라고 덧붙였죠.
한편 문경시 관계자는 "개를 동반하고 외출하면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개 소유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