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도 공인된 '동물보건사' 나온다…내년 2월 국가자격시험 첫 시행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9.08 14:58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반려동물 진료 서비스 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진료 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동물보건사 제도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도입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내년 2월 국가자격 시험이 처음 치러져 우리나라에서도 동물보건사 제도가 적극적으로 시행되게 됐습니다.


8일 농림축산식품부는 동물보건사 양성과 자격 부여를 위한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을 개정·공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따르면 동물보건사 제도는 동물의료 전문인력 육성과 동물진료 서비스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수의사법을 개정해 도입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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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자격증을 부여받을 경우 동물병원 내에서 수의사의 지도 아래 동물 간호, 진료 보조 업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개정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동물보건사 제도 시행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구체적으로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후 자격인정을 받으려는 사람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명시하고 자격 및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 절차와 자격증 발급 기한을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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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험일 90일 전까지 시험일시, 시험장소, 응시원서 제출기한 등 자격시험 실시에 필요한 사항을 공고하고 기초 동물보건학, 예방 동물보건학, 임상 동물보건학, 동물 보건·윤리 및 복지 관련 법규 등 시험 과목, 합격 결정 기준을 정했습니다.


시험은 과목당 100점 만점으로 40점 이상, 전 과목 평균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60점 이상일 경우 합격하도록 했죠.


농림축산식품부는 수의사법 시행령·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9월에서 11월 사이 동물보건사 양성과정을 운영하려는 학교 또는 교육기관에 대한 평가인증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내년도 '제1회 동물보건사 자격시험'이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농림축산검역본부, 한국동물보건사대학교육협회, 한국수의학교육인증원, 대한수의사회, 한국동물병원협회 등과 적극 협력해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