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차에 묶어서 도로 위 달린 '상주 강아지 학대사건' 운전자에게 내려진 판결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11.20 08:49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 facebook_@animalkorea


지난 3월 7일 오전 10시쯤 경상북도 상주시 모서면의 한 국도에서 충격적인 현장이 목격됩니다. 차량 뒤편에 무언가가 매달린 채 도로 위를 달리고 있는 것.


차량 뒤편에 매달려 있는 것은 강아지였습니다. 차에 목이 매달린 강아지는 그렇게 힘없이 끌려가고 있었는데요. 이미 네 다리는 다 뭉개지고 보랏빛이 돌 정도로 피투성이였던 강아지.


상주 강아지 학대사건 운전자이자 견주가 법원으로부터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에 따르면 지난 17일 대구지방법원 상주지원 형사단독(판사 황성욱)은 상주 강아지 학대사건 운전자이자 견주에 대해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 facebook_@animalkorea


재판부는 이 사건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한 동물학대사건임을 인정하면서도 개가 쓰러진 것을 보고 동물병원에 데려갔던 점과 초범이라는 점을 감안, 징역 4개월형에 처하되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 사건을 세상에 알린 동물자유연대는 현장을 목격한 시민으로부터 제보 받은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안긴 바 있습니다.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운전자는 경북 상주시 내서면 국도 약 5km 구간에서 자신의 차량 뒷부분에 강아지 목을 매달아 놓고 끌고 다녔습니다.


운전자는 차량 뒤편에 강아지를 매달고 시속 60~80km로 운행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차량에 매달린 채로 끌려간 강아지는 결국 다음날 죽었다고 합니다.


당시 동물자유연대 측은 "학대자가 살아있는 개를 차에 묶어 달렸고 목이 묶인 개가 차량 속도를 따라잡으려 죽을 힘을 다해 달리다가 결국 사망한 것으로 추정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 facebook_@animalkorea


동물자유연대 측은 학대자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이후 탄원서명서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제출하는 등 학대 사건의 진실이 밝혀질 때까지 수사 진행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었는데요.


상주 강아지 학대사건 운전자이자 견주에게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판결과 관련 동물자유연대 측은 SNS를 통해 "사안의 끔찍함에 비추어볼 때 여전히 동물학대 사건에 대한 법원의 처벌은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아쉬움이 큰 판결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다만, 지금까지 차량에 개를 끌고다녀 상해를 입히거나 죽게 한 사건들에 대한 처벌이 단순 벌금형에 그쳤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징역형’을 선고한 것은 그래도 진일보한 판결이라고 보여집니다"라고 전했습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아직 종결되지 않은 상주 '빨간 발의 개' 사건, 동물자유연대는 이 사건이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며 학대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