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인 있는 강아지가 온몸 골절된 채 '하수구'에 버려졌다 구조됐지만 집에 돌아가지 못한 이유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02.07 07:02

애니멀플래닛SBS 'TV동물농장'


온몸이 골절된 상태에서 좁은 하수구에 버려져 죽기 직전 구조된 포메라니안 강아지 사연이 소개돼 보는 이들의 가슴을 아프게 합니다.


무엇보다도 멀쩡하게 주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녀석은 왜 좁은 하수구에 유기된 것이며 왜 가족들 품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지난 6일 방송된 SBS 'TV동물농장'에서는 좁은 하수구에 버려져 죽기 직전 구조된 포메라니안 강아지 만두의 사연이 소개돼 보는 이들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습니다.


이날 방송에 따르면 아주머니는 고양이 밥을 주기 위해 길을 걷다가 우연히 수로로 향하던 중 하수구에서 신음소리를 내고 있는 강아지를 발견하게 됐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SBS 'TV동물농장'


그 강아지게 바로 포메라니안 강아지 만두였죠. 좁은 하수구에 갇혀 있는 강아지 만두를 본 아주머니는 급한 마음에 녀석을 구조하게 됐다고 했는데요.


당시 누워 있던 자리가 아주 새카매서 냄새가 엄청 났다는 아주머니는 구조할 때만 하더라도 강아지 만두의 괴사된 피부에서 냄새가 진동하고 온몸이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구조된 강아지 만두는 이후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고 이 과정에서 동물등록 인식칩이 삽입돼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죠.


인식칩을 확인한 결과 포메라니안 강아지의 이름은 만두였습니다. 만두에게는 주인이 있었습니다. 그것도 주인이 2명이었다고 하는데요.


애니멀플래닛SBS 'TV동물농장'


강아지 만두를 치료한 동물병원에 문의해 첫번째 보호자와 연락이 닿았지만 그는 2년 전 이미 다른 보호자에게 입양 시킨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몇 시간 뒤 두번째 보호자들이 동물병원에 찾아왔지만 보호자들은 잠시후 강아지 만두를 데리고 나가지 않아 의아함을 자아내게 했는데요.


알고보니 2개월 전 강아지를 잃어버렸고 지금은 이미 강아지 없는 채로 살고 있어 다시 데려갈 수 없다며 병원에서 알아서 해달라고 말하고는 갔다는 것.


첫번째 보호자 역시 데려갈 수 없는 상황이라 보호소에 보내달라고 요청했다고 하는데요. 좁은 하수구에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지만 어느 집으로도 갈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강아지 만두.


애니멀플래닛SBS 'TV동물농장'


문제는 강아지 만두의 상태를 정확하기 진단하기 위해 정밀검사가 필요했고 검사를 하기 위해서는 보호자의 동의가 필요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첫번째 보호자가 강아지 만두를 사망신고했다는 것. 이미 구조자가 첫번째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해 강아지 만두가 살아있다고 알렸는데도 불구하고 며칠 뒤 사망신고를 했다는 것인데요.


정말 충격적입니다. 사망신고 할 때 첫번째 보호자는 심지어 4, 5살 된 강아지 만두를 노환으로 인한 자연사로 사망했다고 신고해 의문을 자아내게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후 제작진은 임시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대학교 동물병원에서 강아지 만두에 대한 정밀검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온몸은 골절 상태였고 오른쪽 눈에서 병변이 확인됐습니다.


애니멀플래닛SBS 'TV동물농장'


영상학교수는 "가골의 형성으로 보아 골절 부위가 시기가 다르다"라며 지속적 학대를 의심했습니다. 또한 영상학교수는 "만두는 사람을 무서워하는 게 없다.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프다"라며 눈물을 보였는데요.


강아지 만두의 상태로 봤을 때 지속적인 학대와 유기가 의심되는 상황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이와 관련해 제작진은 동물보호단체와 정식 수사를 요청하는 고발장을 접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동물을 유기하면 3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게 되며 잔인하게 학대해 죽음에 이르게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동물을 학대해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힐 경우에는 최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Naver TV_@TV 동물농장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