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철창 안에 가둬놓은 채로 2주간 휴가 떠난 여성이 법원으로부터 받은 처벌 수준

BY 애니멀플래닛팀
2022.05.10 08:31

애니멀플래닛RSPCA


휴가를 간다는 이유로 강아지를 철창 안에 가둬놓고 무려 2주간 집을 비운 여성이 결국 법원으로부터 벌금을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현지 노샘프턴 치안 법원은 강아지를 철창 안에 가둬놓은 채 2주간 휴가 떠나 결국 강아지를 죽게 만든 여성에게 128파운드(한화 약 20만원) 추징금을 선고했는데요.


법원은 제이드 로버츠(Jade Roberts)에게 추징금 뿐만 아니라 징역 12주에 집행유예 12개월, 20일의 갱생활동과 6개월 정신 건강 치료도 함께 선고했죠.


이밖에도 그녀는 앞으로 10년 동안 그 어떤 동물도 키울 수 없으며 500파운드(한화 약 78만원) 벌금을 지불하라는 명령도 함께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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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제이드 로버츠는 작년 자신의 집에서 키우던 강아지를 철창 안에 가둬놓고 휴가를 떠났다가 강아지를 죽게 만든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충격적인 사실은 집안에 옷과 쓰레기가 사방에 널려 있었으며 거실에 있는 철창 안에는 두 눈이 빠진 상태로 죽은 강아지가 발견됐었죠.


이와 관련해 그녀는 보살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었기 때문에 보살핌을 받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 알지 못했다며 억울하다는 입장을 주장해왔었습니다.


또한 강아지 죽음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당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며 설명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죽은 강아지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건지 반문하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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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