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역에서 가방에 담겨진 채 안내판에 내던져진 강아지, 결국 학대했던 주인 품으로 돌아간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3.01.25 08:41

애니멀플래닛(왼) 동물권단체 케어 / instagram_@care_korea_official, (오) JTBC '뉴스룸'


작년 8월 경기도 평택역에서 한 남성이 작은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담긴 크로스백을 안내판에 던지는 등 동물학대한 사건 기억하신가요.


현재 포메라니안 강아지 크림이는 주인과 격리 조치돼 임시 보호자와 지내고 있는 중이라고 합니다. 문제는 2개월 뒤 다시 자신을 학대한 남성의 품에 돌아가야 한다는 것.


평택역에서 강아지를 학대한 남성으로부터 격리 조치된 강아지가 도대체 어떻게 다시 남성의 품에 돌아가야만 하는 것일까요. 정말 안타까우면서도 분노를 자아내게 합니다.


지난 19일 방송된 JTBC '뉴스룸'에서는 평택역에서 주인에게 학대 당했다고 구조된 강아지 크림이가 오는 3월 격리 기간이 끝나 주인의 품으로 돌아간다고 보도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단체 케어 / instagram_@care_korea_official


앞서 동물권단체 케어 측은 작년 8월 평택역에서 발생한 포메라니안 강아지 학대 영상을 공개해 충격을 준 바 있는데요.


당시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이 남성은 몸무게 3kg 정도의 작은 포메라니안 강아지가 담긴 크로스백을 안내판이 부서질 정도로 매우 강하게 내리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충격으로 손에서 가방이 떨어져 나갔고 안에 들어 있던 포메라니안 강아지도 떨어져 나갔습니다.


철도 공무원이 항의하자 남성은 "니가 내 강아지한테 뭔 상관이냐"라며 "내 강아지한테 손 대지마"라고 반발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이후 강아지는 구조돼 격리 조치됐지만 주인이 포기하지 않음에 따라 결국 강아지 크림이는 격리 기간 6개월이 끝나는 오는 3월 주인의 품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애니멀플래닛JTBC '뉴스룸'


현행 동물보호법상 지방자지단체는 보호자로부터 학대 받은 동물을 격리 할 수 있지만 격리 기간이 끝나고 보호자가 원할 경우 동물을 돌려줘야 합니다.


관련 법상 보호 기간이 지난 경우 소유자가 동물의 반환을 요구하는 경우 돌려줘야 하는 이유는 민법상 동물이 물건에 속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동물에게 물건과는 다른 법적 지위를 주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됐으나 국회에 계류 중인 상황.


결국 학대 당한 주인의 품에 다시 돌아가야만 하는 강아지 크림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또 다시 학대가 안 일어날 거라고 보장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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