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봉투에서 발견된 2천500만원 / 인천 중부경찰서 제공
평범한 주택가 골목, 버려진 쓰레기봉투 속에 옷가지와 함께 숨겨져 있던 2,500만 원의 현금다발.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일이 실제로 벌어졌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도 돈의 주인은커녕 단서조차 나오지 않아 궁금증이 증폭되고 있습니다.
14일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인천 동구 금곡동의 한 빌라 인근에서 발견된 20L 종량제 봉투 속 현금의 주인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수사가 진행 중입니다. 경찰은 유실물 통합포털 공고는 물론 지역 신문 광고, 전단 배포, 주변 수십 세대 방문 탐문까지 벌였지만 아직 소유권을 주장하는 이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발견 당시 현금은 5만원권 100장씩 한국은행 띠지에 묶인 상태로 헌 옷 속에 은밀히 감춰져 있었습니다. 이를 발견한 것은 헌 옷을 수거하던 60대 시민으로, 발견 즉시 양심적으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과학수사팀이 지문 감식을 시도했음에도 유의미한 생체 정보를 얻지 못했고, 주변 CCTV에서도 봉투를 버린 사람의 정확한 신원을 파악하는 데 실패하며 수사는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온라인상에서는 이 미스터리한 자금의 출처를 두고 다양한 추측이 오가고 있습니다. 과거 안산에서 발견된 4,800여만 원과 울산 화단에서 발견된 7,500만 원의 사례처럼, 치매를 앓는 고령자가 가족들 몰래 모아둔 돈을 실수로 버렸을 가능성이 가장 높게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일각에서는 범죄 수익금이나 보이스피싱 관련 자금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며 철저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만약 공고일로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 주인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유실물법에 따라 최초 신고자인 60대 시민이 세금을 제외한 전액의 소유권을 갖게 됩니다. 주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신고자에게 5~20% 사이의 보상금이 지급됩니다.
경찰 관계자는 "한국은행까지 찾아가 돈의 유통 경로를 확인하는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며 "주변 주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기다린다"고 전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