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너 전과자 되면 대학 못 가" 커피 3잔 마신 알바생 고소한 점주, 알고 보니 충격

BY 하명진 기자
2026.04.01 11:29

애니멀플래닛사진=SBS 뉴스 영상 캡처


합의금 550만 원 강요 논란에 변호사들 "미성년자 대상 협박은 명백한 아동학대" 지적


이데일리에 따르면, 최근 유튜브 채널 '로이어프렌즈'의 변호사들은 청주의 한 유명 프랜차이즈 카페에서 벌어진 아르바이트생 고소 사건을 집중 분석하며 점주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해당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사건은 재수생이었던 아르바이트생 A씨가 제조 실수로 폐기될 예정이었던 음료 3잔을 마셨다는 이유로 점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당하며 시작되었습니다.


법률 전문가들은 당시 미성년자였던 A씨에게 점주가 고성을 지르며 "전과자를 만들어 대학에 못 가게 하겠다"거나 "징역을 살 수 있다"라고 겁을 준 대목에 주목했습니다. 손병구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은 이러한 지속적인 폭언과 혐의 씌우기가 아동복지법상 정서적 학대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강압적인 분위기에서 작성된 자술서와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오간 550만 원의 합의금은 계약상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현재 이 사건은 국민적 공분을 사며 고용노동부의 기획 감독으로까지 번진 상태입니다. 노동부는 해당 카페의 임금체불과 부당 대우 여부를 전수 조사할 방침이며, 본사인 더본코리아 역시 법무 담당자를 현장에 급파해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백종원 대표 또한 이번 논란을 엄중히 지켜보고 있다는 입장을 전하며, 사회 초년생 보호에 대한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