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 5월 9일 계약분까지 허용 보완"… '연장은 없다' 못 박아

BY 하명진 기자
2026.04.06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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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그동안 지속해 온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조치를 예정대로 오는 2026년 5월 9일 종료하기로 확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국무회의와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비정상적인 불공정 혜택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며 유예 조치의 추가 재연장은 결코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히 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제도 종료로 인한 시장의 혼란과 선의의 피해자를 막기 위해 '실질적인 매매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해 예외적인 보완책을 마련했습니다. 핵심은 양도 기준일을 기존 '잔금일'에서 '계약일'로 앞당겨 적용하는 것입니다. 즉, 5월 9일까지 매매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지급을 증빙할 수 있다면, 이후 잔금을 치르더라도 중과 배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체적인 보완책에 따르면,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구 등 기존 조정대상지역은 계약 후 4개월, 신규 지정 지역은 6개월까지 잔금 및 등기 이전을 마칠 수 있도록 유예 기간을 차등 부여합니다. 이는 임차인 거주 주택의 경우 토지거래허가제에 따른 실거주 의무 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이번 조치가 다주택자들에게 주어지는 사실상의 '마지막 퇴로'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5월 10일부터 중과가 재개되면 3주택 이상자의 경우 최고 **82.5%(지방소득세 포함)**라는 기록적인 세율이 적용될 수 있어,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매물을 처분하려는 급매물이 시장에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