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앞으로 이륜차 등을 이용해 배달 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종사자는 유상운송용 종합보험에 반드시 가입해야만 현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됩니다. 정부가 무보험 배달 운행을 원천 차단하고 보장 기준을 강화함에 따라, 라이더 생태계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달 운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로부터 배달 종사자와 일반 시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이달 3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배달 라이더의 유상운송보험 가입을 전면 의무화한 점입니다. 이에 따라 전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종사자는 배달 대행업체나 플랫폼 사업자와의 신규 근로계약 또는 운송위탁계약 체결이 불가능해집니다. 기존에 유지되던 계약 역시 보험 미가입이 확인되면 즉시 해지 대상이 됩니다.
배달 종사자가 필수로 충족해야 하는 보험 상품의 보장 한도도 구체화되었습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자에 대한 '대인 배상 무한', '대물 배상 2000만 원 이상'을 보장하는 상품이어야 합법적인 배달 행위가 인정됩니다.
아울러 배달 사업자에게는 소속 라이더들의 보험 유지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하는 관리 책임이 부여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를 실효성 있게 뒷받침하기 위해 배달 기사들의 보험 가입 여부를 실시간으로 전산 조회하고 모니터링할 수 있는 전용 정보시스템을 연내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제도 도입에 따른 라이더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습니다. 높은 보험료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올해 하반기 중 유상운송보험의 특별약관 할인율을 추가로 확대하여 종사자들의 진입 장벽과 유지 비용을 낮춰갈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