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필 그때 딴 남자 이름을…" 관계 도중 아내의 소름 돋는 말실수, 이혼 가능할까?

BY 하명진 기자
2026.06.12 08:38

애니멀플래닛기사의 이해를 돕기위해 AI로 제작된 이미지입니다


가장 신뢰해야 할 부부 사이에서 무의식적인 행동 하나로 인해 신뢰가 깨지고 파국을 맞이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합니다. 최근 가사 전문 양나래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에는 부부관계 도중 아내가 낯선 남성의 이름을 반복해 불러 극심한 정신적 고통과 의심에 시달리고 있다는 30대 후반 남편 A 씨의 충격적인 고민이 소개되어 네티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습니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 A 씨는 얼마 전 아내가 잠결에 자신이 아닌 다른 남성의 이름을 여러 번 읊조리는 것을 목격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단순한 잠꼬대라고 생각해 넘기려 했으나, 몇 달 후 아내는 부부관계를 가질 때조차 무의식중에 동일한 남성의 이름을 다시 한번 불렀습니다. 이에 큰 충격을 받은 남편은 아내의 스마트폰 메시지와 소셜미디어(SNS)를 철저히 조사하고 사설 탐정 업체에 조사까지 의뢰했으나, 실제로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물리적인 흔적이나 외도 증거는 전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의구심 때문에 이혼 소송까지 고려하게 되었다며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민법상 재판상 이혼 사유와 객관적 증거의 중요성

이에 대해 양나래 변호사는 무의식적인 잠꼬대나 말실수가 실제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밝혀내는 스모킹 건이 되는 경우가 실존하긴 하지만, 객관적인 증거가 결여된 상태에서 심증만으로 외도를 단정 짓는 것은 매우 위험하다고 조언했습니다.


대한민국 현행 민법 제840조 제1호는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를 명백한 재판상 이혼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단순한 의심이나 무의식적인 말실수, 정황상의 추측만으로는 부정행위를 성립시키지 않습니다. 실제 법정에서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지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명확한 객관적 정황 증거가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문자메시지 및 모바일 메신저 대화 캡처


상대방과의 통화 내역 및 녹음 파일


숙박업소 영수증 및 출입 당시의 블랙박스·CCTV 영상 자료


부정행위를 시인하는 당사자의 자백 진술서


양 변호사는 특히 명확한 물증을 확보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상대방을 추궁하고 정신적으로 압박할 경우, 오히려 부부 갈등을 회복 불가능한 상태로 심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경우 역으로 배우자로부터 '정당한 이유 없는 과도한 의심과 의처증으로 인해 혼인 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했다'는 책임 추궁을 당하거나 위자료 청구 소송의 피고가 될 위험성도 존재하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