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엑스(구 트위터)
경북 포항의 한 무인 점포에서 수십만 원어치의 상품을 망가뜨린 청소년들이 경찰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해 학생들의 부모가 가해 사실을 반성하기보다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합의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져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포항북부경찰서는 관내 무인 문구점에 들어가 장난감을 비롯한 수십여 가지의 제품을 무단으로 개봉하고 훼손한 혐의(재물손괴)로 중학생 3명을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법당국은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한 뒤 이들을 소년부로 송치할지 여부를 검토할 방침입니다.
이번 사건은 피해를 입은 매장 업주가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를 통해 현장 상황을 폭로하면서 수면 위로 드러났습니다. 업주는 매장 내부를 엉망으로 만들고 결제도 하지 않은 채 제품을 파손한 학생들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함께 공개했습니다.
무엇보다 점주를 더욱 낙담하게 만든 것은 보호자들의 안하무인 격 태도였습니다. 업주의 주장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의 부모는 자녀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 연령대라는 점을 앞세워 "법대로 해보라"는 식으로 적반하장의 대응을 보이며 피해보상을 거부했습니다.
현행법상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촉법소년은 범죄를 저질러도 형사책임에서 제외되어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는 형사적 처벌에 국한될 뿐, 타인에게 입힌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에게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해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자녀의 비행을 두둔하는 부모의 부적절한 훈육 방식을 강하게 질타하며, 반드시 민사 소송을 통해 정당한 배상을 받아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