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했다고 보복 폭행? 지적장애 친구 지옥으로 몰아넣은 남녀 중학생들의 만행

BY 하명진 기자
2026.06.15 06:39

애니멀플래닛ⓒMBC


충남 지역에서 남녀 중학생들이 지적장애를 가진 또래 학생을 잔인하게 집단 폭행하고 학대한 사실이 알려져 사회적으로 커다란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현재 당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을 비롯한 여러 혐의로 가해 학생들을 입건하여 구체적인 경위를 파악 중입니다.


최근 전해진 현장 상황에 따르면, 야간 시간대 한 야외 공간에서 남녀 중학생 7명이 무리를 지어 피해 학생을 무차별적으로 짓밟는 행동을 감행했습니다. 가해자들은 피해자를 넘어뜨린 뒤 머리채를 잡아 흔들며 끌고 다녔고, 신체 위에 올라타 안면부를 폭행하는 등 가혹한 행위를 이어갔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장소를 옮겨가며 집요하게 계속되었는데, 인근 건물 옥상 등으로 피해자를 끌고 가 담뱃불로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가 하면 가학적인 폭행 장면을 스마트폰으로 직접 촬영하기까지 했습니다. 당시 인근에 있던 목격자는 타격음과 함께 아이가 구조물 아래로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기를 반복하는 끔찍한 모습을 보았다고 진술해 당시의 심각성을 뒷받침했습니다. 가해자들은 주변의 신고를 받고 순찰차가 도착하자 현장에서 황급히 도주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사고 이후 피해 학생이 가족에게 털어놓은 정황은 더욱 충격적입니다. 가해 무리는 인적이 드문 곳에서 강압적으로 피해자의 속옷을 벗겨 1~2분가량 강제 촬영을 감행했으며, 길가에 있던 달팽이를 입에 강제로 밀어 넣는 등 엽기적인 가혹 행위까지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가족 측은 과거 가해 무리 중 한 명을 학교 폭력으로 조치했던 적이 있다며, 이번 사건이 명백한 보복성 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울분을 토했습니다.


국민적인 분노가 거세지는 가운데, 가해 학생 7명 중 2명은 만 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인 '촉법소년'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이들은 소년법상의 보호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이 높아, 청소년 강력 범죄에 대한 처벌 실효성 및 촉법소년 기준 연령 하향을 둘러싼 법적·사회적 논쟁이 다시 한번 뜨겁게 불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