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가해자 '월 10만원 영치금' 사용 승인, 피해자 눈물의 항고

BY 하명진 기자
2026.06.15 15:52

애니멀플래닛피해자 측 남언호 변호사 제공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수감 중 사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영치금을 보장받게 되면서, 피해자 측이 강력히 반발하며 항고의 뜻을 밝혔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서부지원은 가해자 이 씨가 신청한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을 인용하여, 매월 10만 원 한도 내에서 영치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습니다. 앞서 피해자 김 씨는 가해자를 상대로 1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한 뒤, 이 씨의 영치금을 압류해 배상금을 회수하려던 상황이었습니다.


교정시설 수용자는 의식주를 지원받기 때문에 최저생계비 이하의 금액도 강제집행이 가능하지만, 이번 법원의 결정으로 이 씨는 매달 10만 원의 영치금을 병원비나 물품 구매 등에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현재까지 회수한 금액이 전체 배상금의 1%도 안 되는 46만여 원에 불과하다며, 법원이 가해자의 편의만 고려했다고 비판했습니다. 또한 이번 판결이 다른 강력범죄 가해자들에게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