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커뮤니티
제주의 한 식당이 주류 도매업체들의 고질적인 거래처 나눠먹기 담합으로 인해 납품처 변경이 막히자, 아예 주류 판매를 중단하고 손님이 직접 술을 반입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전환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제주도에서 영업 중인 한 음식점이 업계의 부당한 관행에 맞서 아주 이색적인 영업 방식을 도입해 온·오프라인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해당 식당은 매장 내 주류 취급을 전면 중단하는 대신, 방문하는 고객들이 외부에서 직접 술을 구매해 올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식당 업주가 약 10년 동안 거래해 온 기존 주류 납품업체의 공급 가격을 확인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업주는 지인의 창업 과정을 돕던 중, 자신이 오랜 기간 소주 한 상자당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까지 다른 곳보다 더 비싼 값을 치르고 주류를 공급받아 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에 분개한 업주는 즉시 다른 주류 도매업체로 거래처를 바꾸기 위해 접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제주 지역 내 다른 업체들은 일제히 납품 계약을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내세운 명분은 다름 아닌 업계의 '상도덕'이었습니다. 기존에 다른 업체가 선점한 독점 거래처에는 새로 들어가지 않는다는 일종의 암묵적인 룰이었습니다.
결국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부당한 납품 단가를 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업주는 과감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세무서와 관할 지자체 위생 부서에 사전 법적 자문을 구한 뒤, 매장에서의 술 판매를 포기하고 손님이 직접 술을 지참해 마시는 '외부 주류 반입 허용' 형태로 매장을 전환한 것입니다.
이러한 주류업계의 끈질긴 담합 의혹은 단순한 심증이 아닌 사실로 밝혀진 바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제주지역주류도매업협회가 소속 회원사들끼리 기존 거래처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칙을 만들어 경쟁을 제한하고 소매점 공급 가격을 통제해 온 행위를 적발하여 과징금 처분을 내렸습니다. 업계가 말하는 '상도덕'이 결국은 시장을 교란하는 명백한 불법 담합 행위였음이 증명된 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