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팬티만 입고 팔당까지 라이딩?" 자전거 도로에 나타난 '이 남성' 때문에 난리 난 상황

BY 하명진 기자
2026.08.04 21:16

애니멀플래닛/사진=유튜브 드론라이더 캡쳐


최근 야외 활동을 즐기는 분들이 늘어난 가운데, 자전거 도로에서 상의를 탈의하고 하의는 속옷만 입은 채 자전거를 타는 남성의 모습이 포착되어 온라인상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전거 관련 주요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제보 영상에 따르면, 한 남성이 상의는 완전히 벗은 상태에서 반바지가 아닌 하의 속옷 차림으로 도심 및 다리 위 자전거 전용 도로를 누비는 모습이 담겼습니다. 


해당 유튜버는 인천 아라뱃길부터 경기 팔당에 이르기까지 이 남성을 목격했다는 블랙박스 제보가 잇따르고 있다며,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과도한 노출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해당 영상이 퍼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공공장소에서의 에티켓을 어긴 명백한 민폐 행위라는 비판이 이어졌습니다.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든다는 반응이 지배적인 가운데, 법적 처벌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습니다.


현행 법률상 과다노출이나 공연음란 혐의 적용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합니다. 과거 경범죄 처벌법의 과다노출 항목이 신체 특정 부위를 명확히 규정하도록 개정되면서, 단순 상의 탈의나 속옷 착용 정도만으로는 실제 처벌까지 이어지기 어렵다는 법조계의 분석도 존재합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 여부를 떠나 여럿이 이용하는 공공장소에서 타인을 배려하는 최소한의 예의와 에티켓을 지키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야외 운동 인구가 늘어나는 만큼 공공장소에서의 복장 매너에 대한 사회적 논의와 인식 개선이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