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회사의 부도나 파산으로 인해 피땀 흘려 일하고도 급여를 받지 못한 피해 근로자들을 구제하기 위한 국가 안전망이 대폭 넓어졌습니다.
고용노동부는 개정된 '임금채권보장법' 및 하위 법령을 본격 시행하며, 도산한 기업의 근로자가 국가로부터 우선 지급받는 '도산대지급금'의 보장 범위를 대폭 확대했습니다. 도산대지급금은 사업장 파산 시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해 밀린 급여를 우선 변제해 준 뒤 추후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제 제도입니다.
이번 법 개정의 핵심은 지원 기간과 상한액의 대폭적인 인상입니다. 기존에는 최종 3개월치 급여와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급여에 한해서만 지급이 가능했으나, 이제는 최종 6개월분까지 인정 범위가 2배 늘어났습니다. 이에 따라 근로자 1인당 지원받을 수 있는 최대 상한 금액도 종전 2,100만 원에서 최대 3,150만 원으로 50% 상향되었습니다.
실제로 월 350만 원의 급여를 5개월간 받지 못한 30대 중반 근로자의 경우, 과거 규정으로는 3개월치에 해당하는 상한선(약 930만 원)만 돌려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 이후에는 체불된 5개월 전액이 인정되어 1,550만 원가량을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밀린 급여를 변제하려는 사업주를 위한 금융 지원책도 대폭 정비되었습니다. 일반 체불 청산 융자 한도가 사업주당 2억 원, 노동자 1인당 2,000만 원으로 상향되었으며, 대규모 체불 사업장을 대상으로 부동산 담보 기준 최대 10억 원까지 빌려주는 '특별융자'가 신설되었습니다. 융자액은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피해 노동자의 통장으로 곧바로 직접 송금됩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한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최우선으로 지원하고, 임금 체불 문제에 대해 실효성 있는 대응을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