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제이 인스타그램
Mnet 댄스 경연 프로그램 '스트릿 맨 파이터(스맨파)'의 최종 우승 크루 저스트절크의 리더 영제이(본명 성영재)가 가짜 정신질환을 내세워 병역을 기피한 혐의로 항소심에서 실형에 처해졌습니다.
서울남부지방법원 형사항소부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영제이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선고했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형을 선고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도주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없다고 보아 법정 구속 조치는 취하지 않았습니다.
조사 결과 영제이는 과거 대학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심각한 공황장애를 앓고 있어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것처럼 담당의를 속여 진단서를 발급받았습니다. 이후 이를 제출해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아냈습니다.
특히 진료 당시에는 경제활동을 중단했다고 호소했으나 실제로는 왕성한 수익 활동을 이어갔으며, 4급 판정을 받자마자 장기 치료 권고를 무시하고 병원 진료를 중단한 채 방송 활동에 복귀했던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1심에서는 범죄 증명이 불충분하다며 무죄가 나왔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은 단호했습니다. 재판부는 "정신과적 진단 시스템의 맹점을 악용해 의무를 회피한 수법이 매우 불량하며, 성실하게 군 복무를 수행하는 일반 청년들에게 깊은 박탈감을 안겼다"고 엄벌 이유를 밝혔습니다.
정상에 올랐던 실력파 댄서의 충격적인 병역 비리 실형 소식에 대중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