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동안 써먹고 나가라더니…" MBC 기상캐스터 계약 해지, 결국 부당해고 터졌다

BY 하명진 기자
2026.08.27 07:46

애니멀플래닛


방송사의 고질적인 '무늬만 프리랜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노동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고(故) 오요안나 기상캐스터 사망 사건 이후 단행된 조직 개편 과정에서 방송을 떠나야 했던 MBC 프리랜서 기상캐스터가 법적 근로자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전 MBC 기상캐스터 최아리 씨가 제기한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에서 최 씨의 손을 들어주며 인용 판정을 내렸습니다. 지노위는 최 씨가 형식적으로는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으나, 실제로는 회사의 상당한 지휘와 감독 아래 일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며, 사측의 일방적인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라고 판단했습니다.


지난 2018년 입사해 약 7년 5개월간 MBC 날씨를 전해온 최 씨는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습니다. 하지만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문제로 불거진 오 씨 사건 이후 사측이 프리랜서 제도를 폐지하고 직무 체계를 개편하면서, 기존 캐스터 4명 전원에게 방송 배정을 중단하는 방식으로 계약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에 최 씨는 정해진 시간에 회의에 참석하고, 뉴스 원고와 CG 구성, 현장 중계 및 근무 일정 전반을 사측의 구체적인 지시에 따라 수행했다며 구제 신청을 냈습니다. 방송 제작 협업이라는 방송사의 반론에도 불구하고, 지노위는 최 씨의 실질적인 업무 종속성을 인정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향후 MBC의 재심 청구 여부와 복직 조치 이행에 사회적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