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pixabay
멀쩡하게 잘 키우고 있던 반려견이 하루 아침 사이에 유기견이 되는 다소 황당한 일이 제주도에서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동물보호소에 들어간 반려견은 일주일 넘게 입양되지 않아 안락사 당할 위기에 놓였다가 사연을 들은 한 동물보호활동가의 항의로 반려견은 할머니 품에 돌아올 수 있었는데요.
도대체 제주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일까. 지난 18일 KBS 뉴스는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둔갑되는 황당한 일이 제주도에서 벌어졌다고 보도했습니다.
KBS 뉴스에 따르면 지난달인 3월 말 서귀포시 소속 한 공무원이 성산읍에서 혼자 살며 반려견 4마리를 키우는 할머니댁에 찾아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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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은 민원이 접수됐다며 할머니가 키우는 반려견들을 시에서 데려가서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공무원은 할머니에게 '사육포기서'라고 적힌 종이를 건넸습니다.
할머니는 '포기 사유'란에 무엇을 적어야 할지 몰라 공무원에게 물었고 담당 공무원은 "혼자 사는데 나이가 들어 키우기 힘들다"라고 쓰면 된다고 설명했다는 것이 KBS 뉴스 설명입니다.
당시 할머니는 자신이 무언가 크게 잘못한 줄 아시고 공무원이 각서를 받아가는 것으로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공무원이 데려간 반려견들은 어떻게 됐을까.
제주도 직영 동물보호센터로 옮겨진 반려견들은 일주일 넘도록 입양되지 않았고 입양공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아 안락사 위기에 처했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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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마침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 들은 동물보호활동가가 거세게 항의, 안락사 당할 뻔했던 반려견들은 무사히 할머니 집으로 돌아왔지만 그중 한마리는 시력을 잃고 전염병에 걸려 며칠 동안 앓았다고 하는데요.
안되겠다 싶어 동물병원에 입원했고 치료비용만 수백만원이 나왔다고 합니다.
할머니의 사연을 KBS 뉴스에 제보한 동물보호활동가는 "반려견을 유기견으로 둔갑시킨 사례"라고 꼬집었습니다.
하지만 서귀포시는 할머니가 '사육포기서'에 직접 서명해 문제가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올무에 걸려 다친 강아지에 대한 신고가 여러 차례 들어왔고 할머니가 방치해다고 봤기 때문에 보호 목적의 행정조치였다고 KBS 취재진에게 해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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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그 말이 사실일까. KBS 취재진이 확인한 결과 신고가 접수된 올무에 걸려 다친 강아지는 할머니의 옆집 강아지였다고 합니다.
현재 시력을 잃고 전염병에 걸려 집에 돌아온 반려견은 동물보호활동가가 '치료 목적이라면 데려가도 된다'는 할머니 동의를 받아 사비를 들여 치료 중이라고 KBS 뉴스는 전했습니다.
또 KBS 뉴스는 할머니가 키우는 반려견이 사람들에게 위해를 가했다는 등의 민원은 단 1건도 접수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여러분은 반려견이 유기견으로 둔갑된 이 사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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