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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 강아지 성폭행한 가해자 처벌 촉구"…국민청원에 청와대가 내놓은 답변

BY 애니멀플래닛팀
2019년 08월 0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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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가 경기도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과 관련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한 유형별 처벌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또 향후 동물학대자에 대한 양육 제한을 검토하는 것은 물론 동물학대 처벌 시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법 개정 추진을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공개했습니다.


청와대는 지난 4일 이천에서 발생한 생후 3개월 강아지 성폭행 사건 가해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촉구 및 범국가적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국민청원에 대해 답변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이날 진행자로 나선 정혜승 디지털소통센터장은 "재판과 관련한 사항은 삼권분립 원칙상 답변에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가해자 처벌에 대한 청와대의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기 어려운 점을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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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원 답변자로는 김동현 농림축산식품부 동물복지정책팀장이 참석해 '이천 강아지 성폭행' 사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김동현 팀장은 "피의자는 공연음란, 동물학대 혐의가 인정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며 "처벌을 강화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지만 학대 유형에 따라 처벌을 달리해야 합니다"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행법상 동물을 죽이는 경우나 다치게 하는 경우 같은 수위의 처벌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김동현 팀장은 "현행법은 동물학대 행위를 열거하는 방식으로 규정하는데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는 것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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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이와 관련된 법안들은 국회에 제출돼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또 김동현 팀장은 동물학대 예방 및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동물학대를 저지른 개인에 대해서도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연내 수립 예정인 동물복지 5개년 종합계획(2020~2024년)을 통해 동물학대자에 대해 치료 프로그램을 받거나 동물을 키우지 못하도록 법제화하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끝으로 김동현 팀장은 "동물 유기는 현재 과태료 대상일 뿐 형벌을 받지 않으며, 투견은 불법인데 투견 광고는 처벌받지 않습니다"라며 "제도적 허점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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