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수사 착수한 '고양이 학대 n번방' 오픈 채팅방…처벌 촉구 국민청원 24만명 돌파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1.16 10:05

애니멀플래닛(왼) 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오) 온라인 커뮤니티


길고양이를 잔인한 방법으로 학대하거나 살해하는 사진과 영상 등을 공유하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수사해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4만명을 넘어섰습니다.


'고어전문방'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에서는 길고양이는 물론 너구리 등 야생동물을 잔혹하게 죽이거나 학대 영상, 사진을 공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동물보호단체는 경찰에게 이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고발했고 경찰은 카카오톡 채팅방 자료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하는 등의 절차에 따라 수사를 본격화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권행동 카라 / facebook_@kara.animal


지난 7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고양이를 잔혹하게 학대하고 먹는 단체 오픈카톡방 "*****"을 수사하고 처벌하여 주십시오(☞ 바로가기)'라는 제목의 국민청원이 올라왔었죠.


청원인 A씨는 "길고양이 울음소리가 싫다는 이유로 활로 쏴죽이고 두개골을 부수고 집에 가져와 전시하여 사진찍어 자랑하고 그것이 즐겁다며 카톡에서 낄낄대는 악마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현재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가엾은 길고양이들에게 이렇게 하는게 사람이 할 짓인가요?"라며 "제발 이런 악마들을 사회와 격리시켜 주십시오"라고 분노했는데요.


애니멀플래닛청와대 청원글 게시판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살해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도록 명시돼 있습니다.


또 동물에게 상해 또는 신체적인 고통을 가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동물을 학대하는 사진이나 영상물을 게재하는 것으로도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