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3개월된 치와와 강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둔기를 휘둘러 폭행한 다음 쓰레기봉투에 넣어 버린 40대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7단독 송진호 판사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하는데요.
재판부는 이와 함께 사회봉사 160시간 및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각각 명령했습니다.
앞서 A씨는 지난해 7월 13일 오후 11시쯤 대전 동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생후 3개월 치와와 강아지가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수차례 때린 뒤 쓰레기봉투에 넣어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쓰레기봉투에 담긴 채로 버려진 치와와 강아지는 길을 지나가다가 울음소리를 들은 행인에 의해 구조됐는데요.
구조될 당시 치와와 강아지는 두개골이 함몰돼 시력과 청력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알려져 안타까움을 주고 있습니다.
치와와 강아지 구조활동에 나섰던 동물보호단체 비글구조네트워크에 따르면 치와와 강아지는 오른쪽 눈이 실명이며 왼쪽 눈은 흐릿한 정도로 남은 시력에 의지한 채 살아가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다행히도 좋은 보호자를 만나서 밝게 잘 지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다행입니다.
한편 재판부는 "동물 존중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점차 확대되는 상황에서 비록 자신의 소유라 할지라도 학대해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무거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 방법이 매우 잔혹하고 흉폭하며, 과거 다수의 폭력 전과가 있습니다"라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을 모두 고려해 양형했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