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아지 잃어버리지 않도록 얼굴 사진 찍어서 등록하는 '동물 안면인식' 서비스 나온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5.27 08:34

애니멀플래닛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앞으로 반려동물 안면을 인식하는 기술을 적극 활용해 반려동물을 등록해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실종된 반려동물을 찾는데 도움이 될 뿐만 아니라 공공시설 출입 관리가 보다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되는데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대한상의는 지난 26일 '제18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를 열고 3개 안건에 대해 규제 샌드박스 지정 여부를 심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란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출시하기 전 정부가 기존 규제를 일시적으로 미뤄주는 제도를 말한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이날 안건에는 블록펫의 동물 안면인식 기술을 활용한 반려동물 등록 서비스 등 3건이 상정돼 실증특례를 허가 받았습니다.


블록펫은 모바일 앱을 활용해 반려견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얼굴 특징을 인식해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운영하는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자동으로 등록하죠.


현행 동물보호법상 반려견은 내장형 또는 외장형 무선식별장치로만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다른 방법으로는 등록하기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실증 특례를 통해 영상으로도 반려견을 등록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반려견 관리에 폭넓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심의위원회는 강원 춘천시에서 무선식별장치로 등록된 반려견 1천 마리를 대상으로 안면인식 방식 동물등록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했는데요.


2년 차에는 무선식별장치 등록이 돼 있지 않은 반려견 1천 마리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한다고 하네요.


이로써 스마트폰으로 반려동물의 안면 영상을 촬영하면 동물보호관리시스템에 등록해주는 서비스가 출시될 전망입니다.


이밖에도 라이다(LiDAR) 센서로 공간 데이터를 수집해 '고해상도 3차원 정밀지도'를 제작하는 서비스, 가상·증강현실(VR·AR) 기반 항공기 정비 교육 콘텐츠도 실증특례를 받았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