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사진 / pixabay
이혼한 부부가 있습니다. 법원은 이들 부부에게 반려견을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려 화제를 불러 모으고 있다고 하는데요. 법원은 어떤 판결을 내렸을까요.
주요 외신들에 따르면 스페인의 마드리드 지방법원은 이혼한 부부가 키우던 반려견에 대해 서로 한 달씩 번갈아 돌보라고 판결 내렸다고 합니다.
스페인에 살고 있는 한 부부는 판다라는 이름을 가진 반려견을 키우고 있었는데요. 이 과정에서 부부는 이혼하게 됐고 남편이 반려견 판다를 데려간다고 했습니다.
이에 아내는 공동 양육권을 주장하며 법원에 반려견 판다의 입양 계약서와 가축병원 진료 영수증, 부부와 판다가 함께 찍은 사진 등을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자료 사진 / pixabay
그렇게 반려견을 누가 키워야 할지를 두고 소송을 벌인 끝에 재판부는 아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공동 양육권을 인정한다는 내용의 판결을 내린 것.
재판부는 "부부와 자녀가 함께 찍은 가족사진처럼 보인다"라며 "제시된 증거는 원고와 개 사이의 친밀한 유대관계를 입증한다"라고 공동 양육권을 인정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변호사 측은 "소송 원고는 판다의 공동소유자가 아니라 공동 양육권자이며 공동의 책임자라고 주장할 수 있게 됐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까지는 동물에 대한 양육권은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아 이혼 소송을 하게 될 경우 재산 분할 때 누구의 소유로 볼 것인지를 두고 다투게 된다고 합니다.
자료 사진 / pixaba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