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돌고래쇼·서커스 동물 공연 못하도록 '동물학대 근절법' 통과 시킨 나라가 있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11.19 08:23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왼) PETA, (오) Daily Mail


돌고래나 호랑이, 사자, 곰 등의 서커스 동물 공연 등을 하지 못하도록 법안을 통과 시킨 나라가 있습니다. 프랑스입니다. 프랑스에서는 앞으로 돌고래쇼나 서커스 공연이 사라지게 됩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8일 돌고래쇼와 서커스 동물 공연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 학대 근절법안'을 표결해 처리했습니다.


상하원을 통과한 이 법안에 프랑스 대통령이 서명하게 되면 앞으로 향후 2년 안에 야생동물 공연이 금지되고 7년 뒤에는 소유까지 제한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돌고래쇼는 5년 안에 금지될 뿐만 아니라 프랑스에 마지막 하나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밍크 농장도 운영이 종료됩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ETA


이밖에도 '동물 학대 근절법안'에는 서커스를 대상으로 한 조치 이외에 동물을 학대할 경우 최대 5년의 징역과 7만 5000유로(한화 약 1억여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반려동물 판매 제한도 대폭 강화된다고 하는데요. 강아지나 새끼 고양이 판매도 금지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왜 프랑스에서는 이런 법안이 통과된 것일까.


실제로 프랑스 으회에서는 동물권 강화를 골자로 발의한 '동물 학대 근절법안'에 대해 지난 1년간 논의해왔고 동물에 대한 인식이 바뀐 만큼 법도 시대 흐름에 맞춰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린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공동발의자인 로이크 동브르발 공화국전진당(LREM) 의원은 "언젠가는 필연적으로 소싸움, 동물 사육 관행과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토론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Daily 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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