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은 물건이 아닙니다"…2024년부터 펫숍서 반려동물 판매 금지 시킨 나라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11.22 11:25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유기동물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보고 있는 프랑스가 앞으로 펫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강아지와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키우고 싶은 사람들은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만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게 됩니다.


프랑스 상원은 현지 시간으로 지난 19일 펫숍에서 반려동물 판매를 금지시키는 내용 등이 담긴 새로운 동물복지법을 통과 시켰다고 합니다.


이번에 통과된 법안에 따르면 오는 2024년부터 펫숍에서 강아지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판매할 수 없게 됩니다. 도로에서 안을 볼 수 있도록 동물을 전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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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동물을 키우고자 한다면 전문 사육인 등으로부터 구입하거나 또는 유기동물 보호시설에서 입양하도록 했습니다.


이밖에도 반려동물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정한 지식을 갖췄음을 증명하는 인증서에 서명해야 하며 미성년자들의 경우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반려동물 입양에 관한 법안들을 대폭 강화하는 이유는 충동적인 반려동물 입양으로 인해 파양을 늘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취지라고 하는데요.


이밖에도 동물학대에 대한 처벌도 대폭 강화됐습니다. 프랑스에서 학대로 동물이 죽을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만 5000유로(한화 약 1억원)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