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에서 목줄로 트럭에 매달린 채 2km 되는 아스팔트 도로 위 4분간 '질질' 끌려다닌 개

BY 장영훈 기자
2023.06.07 09:14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 instagram_@kawa.hq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영문일까요. 트럭에 매달린 상태로 아스팔트 도로 위를 질질 끌려다니는 개 모습이 블랙박스에 포착돼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동물보호단체 동물자유연대 측은 지난 6일 인스타그램 등 SNS 계정을 통해 경기도 화성시에서 발생한 개 학대 현장을 공개한 것.


지난 5월 제보를 받았다는 개 학대 현장은 경기도 화성시 비봉면의 도로에서 촬영된 것으로 제보에 따르면 트럭은 약 2km 거리를 빠른 속도로 주행했다고 합니다.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트럭은 아무렇지 않다는 듯이 개를 끌고서 도로 위를 달리고 있었는데요.


속도 제한 70km 구간 도로에서 목격된 이 트럭은 제보자가 목격한 후 무려 2km 거리를 4분간 이동했다고 합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 instagram_@kawa.hq


제보자는 이 상황을 저지하기 위해 클랙슨을 울리며 트럭을 뒤따라갔고 차량을 멈춰 세워 견주에게 "개가 트럭에 매달려 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돌아온 견주의 대답은 황당함 그 자체였다는 것.


트럭 운전자이자 견주는 "알고 있으니 그냥 지나가라"라고 말하며 차에서 내려 개를 트럭 짐칸에 싣고 그 자리를 떠났다고 합니다.


동물자유연대 측은 "제보자가 보내온 짧은 영상은 견주의 학대 행위가 고스란히 담겨있었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견주는 개가 차량을 따라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속도를 내고 있고 개는 이미 심각한 상해를 입었거나 사망한 듯 미동이 없어 보입니다"라고 지적했죠.


동물자유연대는 제보자를 통해 확보한 증거들을 모아 견주를 동물보호법 위반으로 고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 instagram_@kawa.hq


개가 트럭에 매달려 있다고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알고 있으니 그냥 지나가라"고 말하는 등 견주의 언행으로 봤을 때 고의로 주행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동물자유연대 측은 "수사를 통해 개의 안위가 신속히 확인되어야 할 것이며 학대 행위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동물자유연대는 사건을 끝까지 모니터링하며 추후 진행 상황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라고 덧붙였는데요.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제발 개를 아무나 키우게 하지 마세요", "엄벌에 처해야 할 것", "똑같이 해주고 싶어요, 정말", "인간이 미안해" 등의 분노를 드러냈습니다.


한편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애니멀플래닛동물자유연대 / instagram_@kawa.hq


※ (주의) 다소 불편한 내용과 사진, 영상이 포함돼 있습니다.


장영훈 기자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