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고장 붙이지 마세요!"… 층견소음 항의에 황당 답변 내놓은 견주

BY 하명진 기자
2025.12.22 06:58

애니멀플래닛(왼) 보배드림, (오) 자료 사진 / pixabay.


이웃집 강아지 짖는 소리가 심해 참다못해 항의하러 올라갔던 한 주민이 현관문에 붙은 견주의 안내문을 보고 큰 충격을 받은 사연이 전해져 온라인상에서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보배드림'에는 '층견소음 문제로 윗집에 올라가 보니'라는 제목의 게시물과 사진 한 장이 올라왔습니다. 


사진에는 갈등을 겪고 있는 윗집 현관문에 빼곡하게 적힌 장문의 안내문이 담겨 있었습니다.


안내문을 작성한 견주 A씨는 "저희도 초저녁부터는 안 짖도록 최대한 관리하고 있다"라며 "입마개까지 씌우며 노력 중이지만, 강아지 목성대 수술(성대 제거 수술)까지 시키고 싶지는 않아 나름의 노력을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자료 사진 / pixabay.


오히려 A씨는 항의한 이웃의 태도를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는 "몇 호인지 신분도 밝히지 않고 경고장만 붙이고 가는 것은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라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어 집을 계약할 당시 부동산과 집주인에게 반려동물 사육에 대한 허락을 받았다는 점을 강조하며, 서로 양보가 없으면 싸움밖에 안 되니 양해해 달라고 덧붙였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안내문 아래에 붙은 '두드리지 마세요'라는 팻말이었습니다. 


정작 본인은 강아지 소음으로 이웃에게 피해를 주면서도, 이웃이 찾아와 문을 두드리는 행위는 거부하겠다는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애니멀플래닛보배드림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본인 강아지는 소중하고 이웃의 평온은 무시해도 되느냐", "이것이야말로 전형적인 적반하장이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처럼 반려동물 가구가 급증하면서 층간소음에 빗댄 '층견소음' 갈등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행법상 소음의 기준이 '사람의 활동'에 국한되어 있어 동물의 소리는 법적 소음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 허점이 있는 상황입니다.


전문가들은 법적 처벌을 논하기에 앞서 견주 스스로가 이웃을 배려하는 '펫티켓'을 실천하고,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전문적인 훈련 등 적극적인 해결 의지를 보이는 것이 성숙한 반려 문화의 시작이라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명진 기자 [zipsa@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