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5월 1일 노동절에 공무원과 교사를 포함한 모든 국민이 함께 휴식을 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절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는 내용을 담은 '공휴일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지난 3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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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쪽짜리 휴일'에서 '전 국민 공휴일'로
그동안 노동절은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나 학교 선생님, 그리고 택배 기사와 같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아 '반쪽짜리 휴일'이라는 지적이 많았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거쳐 최종 공포되면, 빠르면 올해 5월 1일부터 모든 국민이 법적으로 보장받는 공휴일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 민주유공자 예우법, 여야 공방 속 가결
이날 법사위에서는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인사들을 국가 차원에서 지원하는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안'도 처리되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선정 기준의 모호함을 들어 반대 의견을 냈으나, 야당 주도의 표결 끝에 통과되었습니다. 이 법안은 1964년 이후 민주주의 확립에 기여한 인물과 그 가족을 유공자로 등록해 예우하는 내용을 골자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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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북·강원 지역 발전 특별법도 통과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법안들도 속도를 냈습니다. 농생명 산업 육성과 의료 권한 강화를 담은 '전북특별자치도법'과 미래 산업 도시 조성을 위한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안이 각각 법사위를 통과하며 지역 경제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한편, 부산을 글로벌 물류·금융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부산 글로벌허브도시 특별법'은 숙려기간 미달로 이번 상정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앞서 행안위에서 여야 합의를 이룬 만큼 향후 처리 과정을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