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를 타고 가던 행인이 목줄을 채우지 않은 반려견을 피하던 중 굴러 넘어졌다면 반려견 주인에게 과실치상죄를 물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13일 대전지법 형사3단독 구창모 판사는 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41) 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12월 오후 1시쯤 대전 대덕구 유등천 교량을 자신이 키우는 푸들과 함께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때마침 같은 장소, 반대 방향에서 자전거를 타고 오던 B(58) 씨가 푸들을 보고 급정거하다 굴러 넘어져 전치 7주의 상해를 입고 말았죠.
반려견 주인인 A씨는 당시 푸들의 목줄을 채우지 않은 상태였다고 하는데요. 이에 B씨가 고소하자 A씨는 B씨가 전방 주시를 소홀히 했고 앞서가던 행인을 추월하려다가 뒤늦게 개를 발견해 사고가 일어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을 받게 된 A씨는 "목줄을 하지 않은 내 실수 때문에 발생한 사고가 아니었습니다"라며 억울함을 호소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지만 재판부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목줄이 없는 개가 피고인 곁을 벗어나 갑자기 자전거 진로 전방으로 들어서면서 발생한 사고인 만큼 피고인의 관리 부주의라는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말처럼 자전거 속도가 빨랐을 수도 있고, 제동할 때 실수가 개입됐을 여지도 있습니다"라면서 "그렇다고 해서 피고인의 과실치상죄 성립을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목줄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 다른 방법으로 데리고 가거나 장소를 벗어났어야 했을 것"이라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