쥐불놀이처럼 공중서 '빙빙' 돌림 학대 당한 포항 강아지, 결국 주인 품으로 돌아갔다

BY 애니멀플래닛팀
2021.01.18 17:48

애니멀플래닛(왼) instagram, (오) 동물권혁명연대조직 캣치독팀 / instagram_@atchdog_team_


자신이 키우는 강아지를 공중에서 쥐불놀이하듯 빙빙 돌려 동물학대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았던 여성이 소유권을 포기하지 않고 강아지를 키우겠다며 데려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생후 11개월된 푸들 강아지는 5일간 포항시 동물보호소에서 격리보호 조치 이후 지난 13일 주인의 품에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18일 포항시와 동물권혁명연대조직 캣치독에 따르면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견주 A씨가 포항 동물보호소에서 피해 강아지를 데려갔다고 하는데요.


앞서 견주 A씨는 지난달 28일 포항시 북구 두호동에서 친구와 함께 강아지를 데리고 산책하던 도중 줄을 잡고 공중에서 빙빙 돌리는 등 학대한 혐의로 경찰에 불구속 입건된 바 있습니다.


학대 피해를 당한 강아지는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포항시에 격리 보호 조치를 받고 있었다고 하는데요.


애니멀플래닛동물권혁명연대조직 캣치독팀 / instagram_@atchdog_team_


다행히도 동물병원 2곳에서 검사를 받았지만 건강에는 별다른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포항시 측은 "견주에게 소유권 포기 의사를 여러 차례 물어봤지만 견주가 포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실하게 밝힌 상황"이라며 "동물학대 재발방지 서약서에 서명하고 격리조치 보호 비용 10만원을 납부한 뒤 데려갔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현행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학대당한 강아지를 격리 보호하더라도 견주가 반환을 요구하면 돌려보내야 합니다.


그 이유는 동물의 경우 사유재산으로 인정돼 강제로 소유권을 뺏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포항시는 매주 한 차례 강아지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견주 집을 직접 방문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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