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견을 구급차에 태우려다가 탈 수 없다며 거부 당하자 소방 구급대원에게 욕설하고 폭행까지 가한 50대 남성에 대해 집행유예가 선고됐다는 소식입니다.
19일 울산지법 형사8단독(재판장 정현수)은 소방기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51)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는데요.
A씨는 지난해 4월 약물 과다 복용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원들이 자신의 아내를 구급차에 태워 이송하려고 하자 반려견까지 태워달라고 요구했다고 합니다.
구급대원들은 반려견을 데리고 구급차에 탈 수 없다며 제지하고 거부했습니다.
그러자 A씨는 욕설하고 구급대원 얼굴과 목, 복부 등을 손으로 때리거나 발로 걷어차 환자 이송을 지체시켰는데요.
결국 A씨는 폭행 혐의로 기소됐는데요. A씨는 또 같은해 10월에도 택시비를 내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재판부는 "법 질서와 공권력을 경시하는 범죄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앞서 비슷한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습니다"라고 선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발적인 범행으로 보이고,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은 점, 부양해야 할 가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애니멀플래닛팀 [hooon@animalpla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