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수족관에서 돌고래나 벨루가에 올라타는 일명 '돌고래 체험' 프로그램이 사라지게 됩니다.
또한 수족관에서 새로 고래류를 들여와 사육하거나 전시하는 행위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동물복지를 해치는 걸 금지하고 벌금 등 벌칙을 적용하기로 했기 때문인데요.
지난 21일 해양수산부는 해양동물 학대를 방지하고 안전한 수족관 환경을 만드는 내용의 '제1차 수족관 관리 종합계획(2021∼2025년)'을 만들어 발표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먼저 동물원·수족관법(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기존의 수족관 등록제를 허가제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특히 지난해 벨루가 타기 프로그램으로 '동물학대 논란'을 일으킨 거제씨월드 등 일부 수족관들이 운영하는 해양동물 체험 행사에 대해 가능한 행위와 금지 행위를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올해 연말까지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법을 개정해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나열하고 이를 위반한 것에 대한 벌칙도 명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재 동물의 신체를 훼손하거나 굶기는 등의 행위에 대해서만 '학대'로 규정하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정부는 관람객의 먹이주기, 만지기, 올라타기 등도 동물복지 차원에서 금지 행위로 지정하는 방향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수족관은 기존에 보유한 개체 외에 새로 고래를 들여올 수 없으며 새로 개장하는 수족관에 대해서는 고래류의 사육과 전시를 전면 금지할 방침입니다.
폐사한 고래류에 대해서는 박제 등을 통해 교육과 연구 등의 목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습니다.
해양수산부가 이와 같은 대책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국내 수족관이 보유한 고래류 27마리 중 5마리가 폐사하는 등 최근 5년간 고래 20마리가 수족관에서 숨졌기 때문입니다.
한편 해양수산부 관계자는 "동물복지 수준을 정성적, 정량적으로 진단하는 평가 체계를 개발하고 동물복지 관리 모범사례를 발굴, 확산해 나가겠습니다"라고 말했습니다.